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8-18
- 공포
- 2008-12-24
- 시행
- 200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432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1) 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사시험은 시험난이도 및 채점조절이 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시험의 신뢰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2)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감정평가사를 일정인원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고자 함. (3)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배출 및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1)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동업자인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음. (2)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고자 함. (3) 부실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
타당성심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 공적평가 심의 강화 (1) 공공사업의 과다한 보상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시로 감정평가협회에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등 심사 기피 사례 발생 (2)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시 사전에 타당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평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자 함. (3) 부실 보상감정평가나 주택분양가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공공사업의 정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1) 2008년 6월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모든 과태료의 징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관련 조항은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서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83조 제2항 내지 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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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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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28
- 예고 종료2008-08-18
- 공포2008-12-24
- 시행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