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2호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2006.12.28.) 결과 마련된 항공운송규제개선방안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령을 위반하여 항공안전에 위해행위를 한 경우 처분하는 과징금 부과의 요건을 명확히 정하는 등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주요내용 —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의 요건 중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와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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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8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