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6-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0
- 공포
- 2008-04-08
- 시행
- 2008-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164호
개정이유 — 청문의 통지, 어업정지처분, 어선계류 절차 등 행정처분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어업시기가 끝난 어장을 철거하지 아니하거나 어장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어업권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자율적으로 어장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민의 식생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유해어업과 고질적인 불법 공조조업 등에 대한 처벌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어업의 조기근절을 도모하는 등?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동 규칙의 총칙부분을 법리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신설함. (1) 어업면허·허가 또는 해기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취지 등 법리에 맞게 재조정. (2) 동 규칙의 적용범위를 신설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함.
- 나
청문의 통지, 어업정지처분, 어선계류 절차등 행정처분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행정처분의 적정 절차 구현 (1)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문을 알릴 수 없을 경우에 그 알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해기사 면허처분 요구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기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 도모. (3) 청문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관계 어업인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함. (4)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한 행정기관에 처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다
어장의 적정관리·유지 등을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1) 어업시기가 끝났으나 어구나 시설물을 해상에 방치함으로써 불법어업을 조장하거나, 해상항로 통항 등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함. (2) 어장청소 의무를 명문화하여 연안생태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어장의 지속적인 이용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어장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3) TAC(총허용어획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짓보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 라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과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거나 신설함. (1) 행정처분의 순차적 적용 목적은 법 위반어업인이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정지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고 합산일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상습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한 실정으로 불법어업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 (2) 날로 감소하고 있는 꽃게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하여 복부외부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수산자원보호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11호, 2006. 7.14.)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함. (3) 동해안 오징어 성어기인 7월~다음해 1월까지 트롤어선과 오징어채낚기 어선간 불법공조(협업)조업으로 인한 어업분쟁을 차단하고 자원남획을 예방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와 어업질서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함. (4) 유해한 방법으로 다량의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여 자원을 남획하거나, 유해약품을 사용하는 등 국민의 식생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어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5) 수산자원보호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정치망어업의 보호구역 안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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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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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0
- 예고 종료2007-07-10
- 공포2008-04-08
- 시행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