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2007-09-14
- 시행
- 2007-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27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8455호, 2007. 5.17. 공포, 2007. 8.17. 시행) 개정으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사고의 유형을 규정하여 도시가스사?? 규정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규정 (1)도시가스제조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및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그 대상 및 실시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 15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제조사업소를 추가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로 하며, 실시 주기는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15년이 경과한 연도 및 5년마다, 안전성평가의 경우에는 최초 설치 시 및 5년마다로 규정함. (3)노후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잠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서 대형 가스 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함.
-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가스누출사고 유형을 규정함. (1)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사고는 산자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 (2)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누출 사고를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가스용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 규정 (3)액화가스 저장탱크에서 누출되는 가스 사고에 신속한 대처를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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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3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2007-09-14
- 시행2007-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