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7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082호
개정이유 —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440호, 2024. 9. 20. 공포, 2025. 3. 21. 시행)됨에 따라 가스요금 경감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시가스요금의 경감대상안 제68조의2
–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근거한 가스요금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을 경감대상으로 지정
– 다만, 사회적배려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는 에너지바우처 또는 가스요금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나도시가스요금의 경감금액안 제68조의3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주택에 대한 경감금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되, 세부금액은 고시로 위임
- 다도시가스요금의 경감방법안 제68조의4
요금경감 지원을 위해 가스요금경감관리 시스템 운영
- 라도시가스요금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안 제68조의5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은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급비용에 각각 반영
- 마도시가스요금 경감 부당수급에 대한 조치안 제68조의6
전출·입, 자격변동 등으로 발생한 부당수급에 대한 반환의무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맞춰 사회적배려대상자·사회복지시설·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금액 기준, 운영 방법, 비용 처리, 부당수급 반환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감 대상 지정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하던 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을 시행규칙에 경감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서 빠지고, 소관 부처는 바우처와 경감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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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2(도시가스요금의 경감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고시에 근거해 운영)
변경 후
별표 19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제외), 별표 20의 사회복지시설, 별표 21의 특별재난지역 피해주택을 경감대상으로 정해요. 다자녀가구를 제외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가스도매사업자나 지자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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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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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경감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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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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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5
- 예고 종료2025-03-17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