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12-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5
- 공포
- 2021-04-27
- 시행
- 2021-04-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97호
개정이유 — □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의 도매사업자 직공급 허용 등 수소제조사업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 ㅇ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제조시설의 원가절감을 위해 천연가스 공급을 도시가스社공급 및 가스공사 직공급 동시 허용 ㅇ 도시가스社 배관설비기준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시에도 고압 배관(4Mpa이하)을 허용하여 승압설비 설치비ㆍ운영비 절감
- 가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안 규칙제2조)
1)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도시가스社 공급 → (개선) 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함.
- 나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안 규칙 별표6
1)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ㆍ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 배관 허용 *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1Mpa이하) → (개선) 안전조치후 4Mpa이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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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사용자를 “대량수요자”에 포함(안 규칙제2조)
1) 수소를 대량 제조하는 자가 도시가스社를 통해서만 천연가스를 공급 받을 경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대량수요자” 정의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포함하여 (기존)도시가스社 공급 → (개선) 도시가스社 또는 가스공사가 직공급을 할수 있도록 함.
나. 수소제조용 도시가스 공급시 고압배관 허용(안 규칙 별표6)
1) 일정규모 이상 수소 제조ㆍ충전시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소제조용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 배관의 고압 배관 허용
* (기존) 도시가스사 배관기준(1Mpa이하) → (개선) 안전조치후 4Mpa이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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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14
- 예고 종료2021-01-25
- 공포2021-04-27
- 시행2021-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