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2020-08-05
- 시행
- 202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190호
개정이유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937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방법, 사업의 개시 휴업 폐업 신고절차,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
- 가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나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신고안 제10조의17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다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 등안 제10조의18, 안 제10조의19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및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천연가스 계약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입계약·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일정기간 이전에 수입·수출 물량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
- 라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안 제10조의20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사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설정
- 마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안 제23조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천연가스를 선박에 충전하는 경우에 적용할 시설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 세부사항 규정
- 마기타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62조의7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신설에 따라 기존의 액화도시가스 선박충전사업 등 중복 적용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 신고, 처분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선박용천연가스사업 관련 절차 신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분들이 등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사업계획서, 정관 등)와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시 신고 방법, 그리고 천연가스 수입·수출 시 필요한 신고 및 통보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4.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되는 용도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자 중 정당한 사유로 도시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액화천연가스 사용자
변경 후
삭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며, 가스도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선박용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선박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허용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벙커링
선박에 연료나 연료용 가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2-21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2020-08-05
- 시행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