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1
- 공포
- 2007-08-06
- 시행
- 2007-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19호
개정이유 — 현행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자의 실제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여 연말정산시 많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간이세액표의 세액산출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의 기준을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과 월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월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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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3
- 예고 종료2007-07-11
- 공포2007-08-06
- 시행200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