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4-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24-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I 국세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1월 15일까지 존속하는 AI업무혁신팀을 신설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인 기구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세무주사 1명, 전산주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행정사무관 1명, 전산사무관 1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서울ㆍ중부ㆍ인천ㆍ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지방국세청에 각각 설치한 정보화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행정사무관 1명, 세무주사 또는 공업주사 5명 및 세무주사보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15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3명(세무주사 2명, 학예연구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7명(세무주사 16명, 세무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정원 7명(세무주사 5명, 세무주사보 2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세무주사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명(세무주사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세청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2명(세무주사 2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9명(사무운영서기보 17명, 전화상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정원 19명(세무서기보 19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세청이 AI 국세 상담 서비스를 넓히기 위해 AI업무혁신팀을 새로 두고, 총액인건비제로 늘린 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AI업무혁신팀 신설
정보화관리관 밑에 AI업무혁신팀을 새로 두려고 해요. 팀장은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의 AI상담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해 정보화관리관을 보좌해요. 소관 부처는 AI 국세 상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정보화관리관 밑 조직)
변경 전
정보화관리관 밑에 정보화기획담당관 등 6개 담당관·센터장을 두고,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변경 후
AI업무혁신팀장을 추가로 두고, 팀장은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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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2024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757호 개정령 부칙 제2조를 고치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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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구와 정원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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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2
- 예고 종료2024-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