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44호
개정이유 —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을 폐지하고,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건설근로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 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 (1)십장(什長) 등이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다단계 하도급의 수단이 되고,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 처우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십장 등이 시공참여자로서 건설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제도를 폐지함. (3)시공참여자 제도를 활용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고, 건설근로자는 직접 건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임금지급자와 사회보험료 부담자가 명확해지므로 건설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방식 예시 (1)건설공사 발주방식이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측면에서만 규정되어 발주자에게 합법적 도급계약의 형태에 관한 정보를 주는데 한계가 있음. (2)발주자가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내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다양한 방식을 예시함. (3)발주자가 공사의 특성이나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발주방식을 선택,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기성실적 통보 (1)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하고 이를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능력평가시 기성실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대장 확인에 의한 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가능하게 함. (3)건설공사 기성실적통보를 전산망으로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설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실적증명을 위한 대민접촉을 차단하여 부조리 방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1)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신기술보유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 현지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2)전문건설업자가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하도급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승낙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함. (3)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재하도급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방지함으로써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의 대금지급보호 범위 설정 (1)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는 시공참여자로 보호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장치가 없어 대금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금지급 보호방안의 마련이 더욱 필요하게 됨. (2)건설공사용자재 제작납품업자 중 도면·설계도·시방서 등에 의해 주문받아 제작납품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대금지급을 보호함. (3)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금지급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공사 참여자의 대급지급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 제도 도입 (1)하도급대금의 보호를 위하여 현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가 보증기간 만료전에 지급보증서를 해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2)원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증해지를 위해서는 보증서 원본에 부본을 첨부하게 함. (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급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에 대하여 원수급인의 임의해지를 막아 하수급인의 대급지급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사
건설행정사무 지도·감독 근거 마련 (1)건설업 등록·처분업무 등 건설업 관련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되어 있음에도 건설교통부가 처분관청의 감경기준 적용의 적정성, 처리기한의 준수여부 등 사무처리를 통제·감독할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건설교통부에서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하도록 함. (3)위임·위탁 사무에 대한 정기적 확인·조사를 함으로써 건설행정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일반·전문건설업간 시장진출시 상호 실적 전환 인정방안 마련 (1)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어 업종간 상호 시장진입장벽이 제거되었으나, 상대시장 진출시 공사수주에 필요한 기성실적이 없어 사실상 장벽이 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음. (2)일반·전문건설업간 상호 시장진출시 일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존의 기성실적을 새로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을 인정함. (3)일반·전문건설업간 실적전환인정으로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시공능력을 강화하고, 전문건설업자는 그간 축적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해당공종을 계획·관리하는 특화된 일반건설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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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5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