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6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6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07호
개정이유 —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금액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시 통보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통보 (1)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되는 조정내용이 추상적이고 통보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 (2)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으로 통보내용을 구체화하고, 통보방법을 법령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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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금액 조정 통보
(1)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통보되는 조정내용이 추상적이고 통보방법도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
(2)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으로 통보내용을 구체화하고, 통보방법을 법령상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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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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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6
- 예고 종료2008-10-16
- 공포2008-12-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