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72호
개정이유 — 재하도급의 허용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하도급 허용범위 현실화
(1) 건설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1차로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는 그 공사에 특화된 전문 시공업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차 하도급을 받은 공사가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시공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2) 특화 공종을 재하도급할 수 있는 요건들중 2개 이상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04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