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8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년 5 월11일 공포·2007.11.12. 시행)으로 외무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지급기준을 직무등급에 맞추어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 나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기준 보완 등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공모직위 내부임용자에게도 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관련 각종 수당 지급기준 마련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및 별표의 각종 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대상 등을 정비하고, 직급보조비·특수지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나. 공모직위 보전수당 지급기준 보완 등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공모직위 내부임용자에게도 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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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