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8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77호
개정이유 — 「외무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417호, 2007년 5 월11일 공포·2007.11.12. 시행)으로 외무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등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우수 전문인력의 공직 유치를 위해 계약직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기준 마련 (1) 現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함. (2) 외무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 보직될 경우의 기준급 책정방법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외무공무원이 강임될 경우의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함. (3) 고위공무원단 출범당시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보수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기준급 및 직무급 지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둠.
- 나
계약직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범위 조정 계약직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의 연봉 자율책정 범위를 현행 47,026천원~65,836천원에서 47,026천원~75,210천원으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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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09-18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