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7-09-21 예고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1호
- 가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4급이상 공무원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 나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가능
- 다
경력평정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라
장기교육훈련 가점 폐지 (1) 장기교육훈련가점이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 (2) 교육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있는 장기교육이수자에 대한 장기교육훈련가점을 폐지 (3) 장기교육에 따른 특혜성 시비 불식 및 현업근무로 인한 교육 미이수자의 불만을 해소하여, 실적중심의 근무성적평정 기대
-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ㆍ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조정[병경력(3할→6할), 정경력(2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근무경력을 상향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ㆍ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력 제고 기대
- 바
지방공무원 시험과목 개선 (1) 지방공무원 시험과목을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과목을 준용함으로써 실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곤란 (2) 7급시험과목인 경제학을 선택과목으로 변경하고, 지방관련 2과목을 선택과목에 추가(행정직-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세무직-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하고, 9급 행정직 시험과목인 행정학개론에 지방행정 포함을 의무화하고, 7·9급 세무직의 세법과목을 지방세법으로 변경 (3) 국가직과 차별화된 지방고유의 시험과목 확보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인재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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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