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8-01-24
- 시행
- 2008-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7-63호
개정이유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 포함)의 경우 시·군·구는 사전에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증축·용도변경 시에도 필요이상으로 많은 설계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 ○
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 (1) 건축물의 약 4.5%에 불과한 150㎡의 용도변경시에도 소방동의요구를 위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설계도서 작성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용도변경 부분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 2백만원)되고 있어 민원인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해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만 제출하도록 함 (3) 소규모 면적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소방시설에 대한 층별 평면도와 계통도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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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동의요구 시 제출서류 개선
(1) 건축물의 약 4.5%에 불과한 150㎡의 용도변경시에도 소방동의요구를 위해 전체 건축물에 대해 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설계도서 작성비용만 약 1천만원 소요(용도변경 부분에 한해 작성할 경우 약 2백만원)되고 있어 민원인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규정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증축 또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증축·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한해 소방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만 제출하도록 함
(3) 소규모 면적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소방시설에 대한 층별 평면도와 계통도만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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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9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8-01-24
- 시행2008-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