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2011-03-31
- 시행
- 2011-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23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 수수료 전자납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과징금 등의 중복부과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43조 제2항
시험응시 철회시점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정함
- 나과태료ㆍ과징금등 중복부과 조정안 별표 2, 별표 6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소홀로 적발시 과태료만 부과토록 조정함(과징금ㆍ행정처분 삭제)
- 다수수료 전자납부 제도 도입안 별표 5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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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관리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안 제43조 제2항)
시험응시 철회시점에 따라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정함
나. 과태료ㆍ과징금등 중복부과 조정(안 별표 2, 별표 6)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소홀로 적발시 과태료만 부과토록 조정함(과징금ㆍ행정처분 삭제)
다. 수수료 전자납부 제도 도입(안 별표 5)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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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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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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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3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2011-03-31
- 시행201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