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2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4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07. 4.27, 법률 제8396호)으로 근무시간 단축임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육아휴직요건 완화 등에 따른 승진소요년수 산입방법 개선, 결원보충 요건완화 등을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제도입 (1)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 임용근거 마련에 따른 세부규정 정비 (2) 임용권자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주당 15시간 내지 35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전일 근무가 어려운 여성·장애인 등 유휴 고급인력의 재직기회 확대를 기대함.
- 나
육아휴직제도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 개정 (1) 육아휴직 요건 완화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 (2)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중 최소 1년까지는 경력평정을 위한 재직기간 및 승진소요년수 산입기간으로 인정하며,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제한을 폐지함. (3)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여 국가 출산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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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2
- 예고 종료2007-11-12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