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73호
개정이유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8208호, 2007. 1. 3. 공포, 2008. 1. 4. 시행예정)으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수시설운영관리자 2등급 응시자격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인 자”와 동일한 응시자격이 되도록 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검증시험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을 1차 시험의 합격기준(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
- 다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 위반시 주민에게 공지하여야 할 항목중 염소의 공지기준을 수도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위생상의 조치기준 수준으로 조정함.
- 라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 관련내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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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01
- 예고 종료2007-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