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5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1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소유농지와 전문휴양업 및 관광단지 임야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허세를 비과세 하는 한편, 분납기준 조정, 볼링장 등 면허세 폐지 및 면허세 종별구분 변경, 세부담상한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지방세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산세 분납 기준 조정 (1) 분납의 납부세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 제26조의4 개정에 따라 (2) 분납할 세액의 범위를 하향조정하여 (3) 재산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납세자 편익 증진
- 나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시기 명확화 (1)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용 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하여 (2) 납세자의 혼란 및 세무행정의 신뢰성·공정성 확보
- 다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명확화 (1) 2006년 2 월 2 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호텔업에 대해서도 회원권을 모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 라
비과세대상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개선 (1)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2) 기업도시내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하여 (3) 외국교육기관간 형평성 유지 도모
- 마
공동주택가격 공시전에는 직전년도 가격을 이용토록 개선 (1)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 직전년도 주택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당해연도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3) 조세 공평성 및 세무행정의 일관성 도모
- 바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6억원) 추가 (1) 주택은 토지, 건물 통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가액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2)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으로 하고 있어 관련법 체계상 통일성 유지 필요 (3) 다만, 풀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유지
- 사
품목별 면허에 대한 면허세 조정 (1)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면허의 종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함. (2)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사업면허가 아닌, 품목별 면허에 대해서는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하여 (3)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증진
- 아
단순면허변경에 대한 면허세 비과세 (1) 소재지, 상호 변경 등과 같이 면허의 실질이 변경되지 않는 변경면허에 대한 면허세를 비과세하여 (2) 세무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납세편의에 기여
- 자
농림수산업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1) FTA 관련 국내외 경제·사회여건의 변화로 농·어업분야 및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2) 종자생산용·종묘생산어업용·양식용 토지 및 주식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소유농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 (3) 전문휴양업(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농어촌·휴양시설 등) 과 관광단지내 임야, 부설주자장 및 체육용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 차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1) 공익성이 큰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용 중계탑 부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 (2) 도시지역을 제외한 준보전산지내 시업중인 임야, 견인차량 보관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완화(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 (3) 정부의 토지정책수행과 토지은행이라는 공공사업 성격을 갖고 있는 토지공사의 비축용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한 연장
- 카
세부담상한 관련 개념의 명확화 (1) 세부담상한 규정을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2) 비과세·감면에서 과세전환된 경우의 상한 적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3) 과세형평 및 세정운영의 혼란 예방
- 타
버스의 대형·소형 분류기준 조정 (1) 자동차관리법상 28인승 일반우등버스는 대형차량임에도 자동차세에서는 소형으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어 (2) 버스에 대한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의 분류기준과 일치
- 파
면허의 종별구분 조정 및 폐지 (1)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면허 종별을 종업원수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세분화 (2) 약사법에 의한 "한약업사" 및 “약업사”에 대한 면허 종별을 제3종에서 제4종으로 조정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07. 1.19.)으로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이 별도 등록대상에 추가되어,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을 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 (4) 총포소지 면허중 엽총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총포소지 목적중 수렵용은 제3종으로, 그 외의 총포에 대해서는 제5종으로 명확히 규정 (5) 2004년 2 월 9 일「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면허의 명칭 변경 (6) 2007년 5 월17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의 명칭 변경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 월24일 개정되어 볼링장·에어로빅·테니스장업이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어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면허세 과세 업종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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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5
- 예고 종료2007-12-05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