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2호
개정이유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개선,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 및 영유아 등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보육시설도 학교 등과 같이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이용대상을 확대함.
- 나
총량제 시행대상 업종을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규정함.
- 다
자동차 보유대수와 무관하게 중대한 교통사고(사망 2인 또는 중상 6인 등) 1건 이상을 유발한 업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노선 신설·연장 등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 오던 것을 차량 보유대수가 많은 업체와 적은 업체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보유대수에 비례해서 적용하도록 개선함.
- 라
천재·지변시 등에 발하는 대체운행명령제도의 신설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 마
운수단체 공제조합 운영의 독립성·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1) 운영위원회는 내부 조합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의 비율은 전체의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규정. 다만, 2010년 6 월30일까지는 4분의3 미만까지 가능토록 경과규정을 둠.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중 1인은 외부 전문가로 함. (3) 위원으로서의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결격사유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기준을 규정.
- 바
사업자단체에서 수행해온 운수종사자 현황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
- 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의 신설에 따라 그 세부적인 처분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11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8-0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6-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