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8-04-03
- 시행
- 2008-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6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소방장비(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가
전국 소방장비 종합관리 운용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 마련 (1) 각 시·도별 산재한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을 집대성함으로서 소방장비의 표준화, 규격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 (2) 시·도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소방장비 종합관리 운용계획을 작성하도록함. (3) 전국 소방장비 종합관리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시·도별 특성에 맞게 각종 행정상·재성상 지원체제를 강구하고 특히 소방장비 표준화 등을 통하여 장비 안전관리 업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수립시 관리예산 확보계획 수립 의무화 (1) 시·도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수립시 소방장비에 대한 관리예산 확보에 대한 기준을 둘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장비 취득가액 대비, 10% 이내 범위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관리예산을 확보하여 소방장비를 관리운용토록 함. (3) 그간 보유기준 대비, 부족장비 보강을 위한 예산확보와 동시에 기 보급된 장비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관리예산 확보 법정화(기준정립)를 통하여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의 기능성 향상 및 유지를 통한 재난대응 능력 제고 및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소방장비 관리 프로그램 개발·운영 (1) 현 시·도별 소방장비 관리방식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결과, 장비 보유현황·사용제원 및 안전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므로 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전산관리 프로그램개발의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장비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장비 도입에서 불용까지 그 이력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3) 수작업에 의한 장비관리 결과, 동일기능·용도 장비의 명칭 혼용으로 인한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소방장비의 이력관리 등 전산 프로그램화 해석·관리함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장비의 기능상·사용상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소방자동차등 소방장비 정밀점검·정비를 위한 소방장비 정비창 설치 및 위탁근거 마련 (1) 소방자동차 등 특수장치가 탑재된 소방장비의 경우 이를 정밀점검·정비할 수 있는 민간 정비업체의 정비불가로 인하여 이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정비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있음. (2) 소방자동차 등 특장부분 정밀 점검·정비를 위한 소방장비 정비창을 소방기본법 제45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하고 정비창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이동점검·정비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3) 소방장비 정비창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소방자동차 특장부분 등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및 정비수행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방장비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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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6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8-04-03
- 시행200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