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2-06-11
- 공포
- 2012-12-28
- 시행
- 2012-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장비의 과학적 관리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방장비의 분류 및 명칭을 개편하고, 소방장비의 품질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 및 점검체계를 개정하며 운영상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소방장비 분류 및 품명을 조달청 물품목록과 일치시키고, 신규 소방장비 분류 및 품명의 표준화를 위해 등록절차를 정함제3조, 별표 1
- 나
개정된 분류를 기반으로 소방장비를 재 정의함제2조
-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축소하고, 검사방법을 중간검사와 완성검사로 단순화함제6조, 별표 2
- 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 및 구조차량의 연장사용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회수를 2회로 제한함제13조제3항
- 마
소방차량별로 적재해야하는 장비기준을 신설함제9조제6항
- 바
소방 및 구조차량의 예방점검을 전문성 여부에 따라 일일·주간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직접 관리·운용자는 일일 및 주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점검은 전문성을 갖춘 별도 조직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점검 대상을 조정함제17조제1항
- 사소방방재청장이 소방장비관련 사고발생 시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제18조제3항
와 시·도의 소방장비 고장 시 대차 등을 위한 별도의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제19조제6항)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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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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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30
- 예고 종료2012-06-11
- 공포2012-12-28
- 시행201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