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3-03
- 의견제출 마감
- 2011-03-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43호
개정이유 — 노후화된 소방차량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방대원 및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 처분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임.
- 가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불용처분제13조제2항 신설
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의 사용은 시도별 소방차량 특별심의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 나
시ㆍ도 소방차량 특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은 불용처분(제13조제2항 신설)
- 단,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의 사용은 시도별 소방차량 특별심의 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승인
나. 시ㆍ도 소방차량 특별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제13조제3항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25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8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11-18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03
- 예고 종료2011-03-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