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1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0-174호
개정이유 —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등 그 관리ㆍ운영 사항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고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검사검수업무 시행으로 현장 대응능력 및 소방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전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 등의 정의 신설
- 나
소방차량에 대한 도색 및 표지기준을 소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 다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방장비 검사ㆍ검수를 소방산업기술원에 받도록 규정
- 라소방장비 운영 인력 중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 포함 되도록 규정
- 마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 바특장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해체검사는 해체정비로 따로 정한
- 사검사 검수 및 정비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에 정하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장비 검사 및 검수 등의 정의 신설
나. 소방차량에 대한 도색 및 표지기준을 소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다. 소방기관의 장이 소방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방장비 검사ㆍ검수를 소방산업기술원에 받도록 규정
라. 소방장비 운영 인력 중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이 포함 되도록 규정
마.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
바. 특장부분에 대한 정밀점검을 받도록 하고 해체검사는 해체정비로 따로 정한
사. 검사 검수 및 정비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에 정하도록 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09-25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8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3-03
- 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8
- 예고 종료2010-1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