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3-05-13
- 공포
- 2013-09-25
- 시행
- 2013-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현장 대응시스템 개편에 맞춰 효율적인 장비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안전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정 계획임.
- ○소방장비 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중 위험물 화재현장 진압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소방공무원 고립?탐색을 위한 장비 등을 추가별표1 및 별표3
- ○구조장비에 대한 관리?운용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장비에 대한 일부 조문 및 규정 삭제제15조 및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소방장비 분류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보호장비 중 위험물 화재현장 진압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소방공무원 고립?탐색을 위한 장비 등을 추가(별표1 및 별표3)
○ 구조장비에 대한 관리?운용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장비에 대한 일부 조문 및 규정 삭제(제15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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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4-01
- 예고 종료2013-05-13
- 공포2013-09-25
- 시행201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