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9호
개정이유 — 정기승급일 조정에 따른 근무연수 기준일의 조정과 육아휴직의 지급요건 완화 및 초과근무수당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기승급일 조정에 따른 근무연수 기준일 조정
- 나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사항 반영
- 다호주제 폐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기승급일 조정에 따른 근무연수 기준일 조정
나. 초과근무수당 제도개선 사항 반영
다. 호주제 폐지 등 관련 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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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3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