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8-01-09
- 시행
- 2008-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공무원 호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호봉 정기승급일 및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정기승급일 변경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을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함.
- 나
승진시 호봉획정방법 개선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성과향상 유도를 위해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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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승급일 변경
공무원의 호봉 정기승급일을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에서 매달 1일로 조정함.
나. 승진시 호봉획정방법 개선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성과향상 유도를 위해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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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30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8-01-09
- 시행2008-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