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2호
개정이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다른 전공분야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가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나 시간제로 등록하여 취득해야 할 학점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학습자의 학위수여 신청기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원격교육에 관한 평가인정 기준 설정 대상을 시행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현행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원격교육 학습과정”으로 변경함으로써 학습자의 원격교육을 통한 학습기회가 확대되도록 함.
- 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조정·정비하여 학습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습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신설함.
- 다
학위수여 신청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학위수여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함.
- 라
영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전공분야 학위를 수여받고자 하는 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나 시간제로 등록하여 18학점이상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학점은행제의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함.
- 마
영 제22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대상으로 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입증서류를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제출토록 함.
- 바
별표 「학점인정의 세부기준」중 시행령 별표의 “학점인정의 기준”과 중복되는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동일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한 과목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중복학점에 대한 인정기준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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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