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8
- 공포
- 2019-12-03
- 시행
- 202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이하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좌 이수자에게 학점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가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는 기관 추가안 제3조제2항제2의3호 신설
매치업 강좌 개발·운영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치업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매치업 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매치업 강좌를 운영하는 기관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별도의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적용받아 국민들의 학점 및 학위 취득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매치업 교육기관의 특수성 반영
소관 부처는 매치업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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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제2의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3조제11호에 따른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기관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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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치업
4차 산업혁명 분야 관련 성인학습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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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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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9
- 예고 종료2019-08-28
- 공포2019-12-03
- 시행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