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61호
개정이유 —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중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의 근거규정인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로 변경됨에 따라 정비하고, 다양한 학습과정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 내용을 구체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이 학습과정 단위로 특정되지 않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운영하고 있는 학습과정 전체에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소멸기간을 4년으로 명시하여 벌점 부과 이후 질 높은 학습과 정을 운영한 기관에 대한 구제책 마련하고자 함.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한 강의 평가 결과를 공시하여 학습과정에 대한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학점은행제가 속성 학위취득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한 학점인정 상한기준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과정을 시험합격을 통해 이수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고자 함.(이상 시행령)
- 가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명확화안 제3조 제1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가운데 초 중등교육법 제57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로 개정
- 나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0호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에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교육ㆍ훈련시설을 포함
- 다벌점 적용사항 및 소멸기간 명확화안 별표1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위반 등 벌점 적용사항을 세분화 명확화하여 교육훈련기관의 혼란 방지, 벌점의 소멸기간(4년) 명시로 벌점제 운영의 합리성 제고
- 라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에 강의 평가 결과 추가안 별표2 개정
- 마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합격자에게 기간별 학점인정 상한 기준 미적용안 별표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와 벌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습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의 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훈련기관 범위 확대 및 법령 정비
특수학교 관련 근거 법령을 최신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시설도 평가인정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 제1호
변경 전
특수학교의 근거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전공과를 둔 특수학교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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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벌점 제도 및 규제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벌점 소멸 기간 설정과 위반 내용 구체화를 통해 교육훈련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또한, 학습비 수납 관련 위반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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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습자가 이수한 교육과정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위 취득이나 자격증 취득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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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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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2
- 예고 종료2017-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