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8-01-07
- 시행
- 2008-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7-1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07년 6 월 1 일 「형사소송법」의 개정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변호인 참여, 신뢰관계자 동석, 영상녹화, 수사과정 기록 등에 의한 수사절차의 투명화,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등에 의한 공판중심주의의 구현, 재정신청 확대에 의한 고소인?절차의 민주성 제고 등의 여러 이념들이 구현되기에 이르렀는바, 이에 구체적인 절차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6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31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4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02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7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8-01-07
- 시행2008-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