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0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에 검사 및 검찰청 소속직원 등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1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검찰사건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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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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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31
- 예고 종료2017-02-10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