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05-02
- 시행
- 2018-05-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268호
개정이유 — ○ 뇌물죄 적용 등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53조의2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신설, ’16.3.)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종료 통보 및 관련 서식 개정 필요 ○ 국내 거주 외국인이 검찰사건사무 관련 민원신청을 할 때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어·중국어가 기재된 서식 추가 필요 ○ ‘불기소이유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표시가 없어 개정 필요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처분결과통지 등) 제2항의 통보 근거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추가안 제60조
별지 ‘통보서식’에 통보 근거 규정 추가 및 관련 표현 수정 ※ 별지 제110호(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0호의2(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제111호(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제111호의2(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보서) 서식 개정
- ○별지 제16호 ‘출석요구서’ 등 5종의 민원 서식에 대하여, 외국어 수요가 많은 영어, 중국어를 병용토록 서식 신설안 제12조, 제72조
별지 제16호의2, 제16호의3(출석요구서), 제17호의2, 제17호의3(참고인출석요구서), 제114호의2, 제114호의3(부재기결정통지), 제128호의2, 제128호의3(불기소 이유 통지), 제129호의2, 제129호의3(사건처분결과증명서) 서식 신설
- ○‘불기소이유 통지’는 ‘고발인’에게도 통지되나, 통보 서식에 ‘고소인’만 기재되어 있어 위 통지서 서식에 ‘고발인’ 추가 기재안 제72조
별지 제128호(불기소 이유 통지) 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수사 통보 근거를 확대하고, 외국인 민원 편의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된 서식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수사 통보 확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근거를 관련 규칙에 추가하고 서식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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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처분결과통지 등)
변경 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변경 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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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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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의제
특정한 법률이나 상황에서 해당 인물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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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1009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검찰사건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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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4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05-02
- 시행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