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1
- 공포
- 2020-01-31
- 시행
- 2020-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91호
개정이유 —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는 등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사건에 대해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의 수사 절차상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가변호인 신문·조사 참여권 확대안 제9조의2 제1항, 제3항, 제6항, 제8항~제10항
– 형사소송법 에 규정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까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함
–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에 구술신청을 추가하고,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키는 경우 불복방법에 대해 고지하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나변호인의 검사 상대 변론권 확대안 제9조의6 제1항, 제2항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변론을 요청할 시 변론 기회를 보장하고, 방문 등을 통한 변론 요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함
- 다피의자 출석요구 시 변호인 권한 확대안 제12조 제3항, 제4항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시 변호인에게도 일시·장소 통지하도록 하고, 변호인 선임 사건의 출석 요구 시, 변호인이 참여 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변호인 요청에 따라 출석일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신문·조사내용 기록권한 확대안 제13조의10 제1항, 제2항
피의자 및 신문참여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억 환기용’으로만 기록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참고인 등 조사 시에도 조사 내용에 대해 기록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마기타 규정 정비안 제9조의2 제5항, 제7항
–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불원 의사에 따라 변호인 참여없이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증거인멸, 범인도피, 중요참고인 위해’ 등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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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2
- 예고 종료2020-01-21
- 공포2020-01-31
- 시행20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