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8-08-06
- 공포
- 2018-10-04
- 시행
- 2018-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문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여 변호인의 기억 환기를 위해 간략한 수기(手記) 기록을 허용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포·구속통지서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한편,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의 기록 허용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기(手記) 기록 허용으로 피의자 방어권 강화
피의자와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기억을 돕기 위해 간단하게 손으로 쓰는 메모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 피의자가 더 충실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④
변경 전
피의자 신문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해 변호인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변경 후
신문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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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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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기(手記)
손으로 직접 쓰는 기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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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개정 이유서(검찰사건사무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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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17
- 예고 종료2018-08-06
- 공포2018-10-04
- 시행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