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4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8호
개정이유 —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의 범위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개선하는 등 관세감면제도의 일부를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납세자의 가격신고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신고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미화 1만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나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하여 덤핑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 등의 산정방법을 WTO 반덤핑협정과 부합하도록 개선함.
- 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함.
- 라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 중 관세가 면세되는 군수품 대상에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을 완전히 제외함.
- 마
환경오염 방지물품, 공장자동화 기계, 방위산업 소요 물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방위산업 소요 물품 및 항공기 출발과 도착,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연도별 감면율을 규정함.
- 바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화물 중 일부품목에 대한 품목별 면세 개수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입국전 최소사용기간을 규정함.
- 사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수출 조건부 관세면세 대상에 유상으로 수입하는 금형도 포함함.
- 아통관관련 세부통계자료 교부시 수수료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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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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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7-12-24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