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535호
개정이유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란을 신설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도로점용허가 연장허가 양식 신설 등 국가청렴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에 신청자의 전화번호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서류보완 등 조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
-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
- 다
도로점용허가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미납 등 문제점 해소
- 라도로점용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도로점용연장허가와 변경허가 업무처리를 명확화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양식에 신청자의 전화번호란을 신설하여 신속한 서류보완 등 조치로 민원처리의 신속성 제고
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여 민원인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고, 설계대행업체 실명과 설계 대행금액을 표기하여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예방
다. 도로점용허가증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관한 절차를 안내하여 승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도로점용료 미납 등 문제점 해소
라. 도로점용연장 및 변경허가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여 도로점용연장허가와 변경허가 업무처리를 명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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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4
- 예고 종료2008-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