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26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9호
개정이유 — ○퇴학조치된 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방법, 청구에 대한 심사절차와 결과 통보 방법,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를 개정(신설)하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함.
- 가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함.
- 나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함.
- 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함.
-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심청구자 요청 또는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퇴학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사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함.
나. 재심청구를 접수한 징계조정위원회에서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심사·결정한 후, 청구자에게 통보함.
다. 징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함.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심청구자 요청 또는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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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04
- 예고 종료2008-01-26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