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나 펀드가 지방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 산정기준을 보완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리츠·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완화하여 1년(200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공시가격 이외에 공신력 있는 시가(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당해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리츠·펀드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완화하여 1년(2008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함.
나.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공시가격 이외에 공신력 있는 시가(수용가액, 공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당해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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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