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2
- 공포
- 2008-02-29
- 시행
- 2008-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지방세연구원 설립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12.31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의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연구원에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 (1) 지방세연구기관 설립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출연금 분담비율을 정함.
-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1)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
-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 (1) 지방세법에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세연구원에대한 자치단체 출연금 분담비율
(1) 지방세연구기관 설립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출연금 분담비율을 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1)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2)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범위와 사용용도를 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
(1) 지방세법에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2) 시행령에 위임한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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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3
- 예고 종료2008-02-12
- 공포2008-02-29
- 시행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