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4
- 공포
- 2008-05-08
- 시행
- 2008-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60호
개정이유 — 국가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항공기·장비품의 수출감항승인 및 항공기정비업 신설, 항공기 운항증명취소제도 등을 규정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07. 12. 21, 법률 제8787호)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항공기사용사업의 사업범위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항공기 사용사업 범위의 구체화
- ○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등을 포함한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시 및 비행교육 등을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로 규정
- 나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절차 규정
- ○항공기등·장비품·부품의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검사범위,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 규정
- 다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 ○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중 유인자유기구 및 페러플레인에 대하여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 라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규정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승인기준,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 규정
- 마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 마련
-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노선개설 신청시 국내선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 등의 운항경험 요건을 규정
- 바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 및 항공법령 위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항공종사자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등에 대한 기준 규정
- 사항공운송사업 관련 수수료 제도 개선
- ○
인·허가 관련 소액수수료를 수입인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재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를 폐지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항공기 사용사업 범위의 구체화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등을 포함한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시 및 비행교육 등을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로 규정
나. 항공기등의 수출감항승인 절차 규정
○항공기등·장비품·부품의 수출감항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검사범위,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 규정
다.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초경량비행장치중 유인자유기구 및 페러플레인에 대하여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
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절차 규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승인기준, 승인서 교부 등의 절차 규정
마. 신규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 마련
○신규항공사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노선개설 신청시 국내선 운항 시간 및 운항 횟수 등의 운항경험 요건을 규정
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서류 및 항공법령 위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항공종사자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등에 대한 기준 규정
사. 항공운송사업 관련 수수료 제도 개선
○인·허가 관련 소액수수료를 수입인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재 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 관련 수수료 부과를 폐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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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2
- 예고 종료2008-03-14
- 공포2008-05-08
- 시행200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