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4
- 공포
- 2008-05-06
- 시행
- 2008-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59호
개정이유 — 국가적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안전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강화하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07. 12. 21, 법률 제8787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항공정책위원회 구성
- ○
항공정책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나공항소음피해지역 관리 강화
- ○
공항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5년마다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과 소음대책 수립·시행공항에 대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소음대책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조정
- ○
소음대책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 부과기준 금액의 2배를 부과·징수하도록 함
- 라운항증명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및 부과금액 규정
-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 금액을 규정
- ○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일 가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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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2
- 예고 종료2008-03-14
- 공포2008-05-06
- 시행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