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일치시키고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제한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
- 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거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대상을 확대
- 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에 유해성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삭제 및 구체화함.
- 라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 축소 및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를 폐지
- 마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5년간 2회로 제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
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되거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대상을 확대
다. 신규화학물질 이외에 유해성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의 범위를 일부 삭제 및 구체화함.
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 면제 대상 축소 및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를 폐지
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5년간 2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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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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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6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