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3-01-3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유해화학물질 긴급 중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사업자의 중지 해제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된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의 중지에 대한 해제요청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 나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위임업무 개정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안 제29조 제1항
-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기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 등의 중지에 대한 해제요청 서식 마련(안 제25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
나.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위임업무 개정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시?도지사 위임규정 삭제(안 제29조 제1항)
다.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기준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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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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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3-01-3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