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0-05-31
- 공포
- 2010-10-27
- 시행
- 201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159호
개정이유 — 최근 화학물질에 의한 화학테러ㆍ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불안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유통관리 및 자체방제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ㆍ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
- 다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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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성이 있는 13종 물질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
나.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 수립ㆍ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고대비물질별 지정수량 추가 지정
다.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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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0
- 예고 종료2010-05-31
- 공포2010-10-27
- 시행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