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7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7
- 공포
- 2008-03-24
- 시행
- 2008-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20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조세심판원으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보완 하고자 함.
- 가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심사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심사 기능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 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지점의 범위 수정ㆍ보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08.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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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부조직법 및 지방세심사 기능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자치부령 등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 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심사 기능이관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
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에 따른 지점의 범위 수정ㆍ보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08.1.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의 범위를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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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7
- 예고 종료2008-03-07
- 공포2008-03-24
- 시행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