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9
- 공포
- 2008-03-10
- 시행
- 2008-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33호
개정이유 —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고, 개성공업지구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며,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 나
개성공업지구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실시하며, 금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함.
나. 개성공업지구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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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8
- 예고 종료2008-02-29
- 공포2008-03-10
- 시행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