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4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46호
개정이유 — 재량행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업무를 전문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20호, 2007.12.27.)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도법 시행령에 마련하기 위함.
- 가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신설
- 나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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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상수도의 인가요건 신설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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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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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9
- 예고 종료2008-03-24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