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13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2007. 12. 21, 법률 제8757호)됨에 따라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관련 절차,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감독 규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1) 법률 개정으로 HACCP 지정 유효기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3)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 나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법률 개정으로 정기심사 제도가 도입되어 정기심사 절차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정기심사 신청 절차 및 축산물HACCP기준원의 정기심사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3) 법률에서 위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기심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기대됨.
- 다
축산물HACCP기준원 감독 규정에 관한 사항 (1) 법률이 개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축산물HACCP기준원의 사업 등에 대한 업무 감독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축산물HACCP기준원 사업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감독 필요 사항을 규정함. (3) 축산물HACCP기준원의 사업추진 등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감독이 기대됨.
- 라
HACCP 지정 신청 요건 완화 (1) HACCP지정 신청 시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2) 규제 완화차원에서 3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월별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함 (3) HACCP지정 신청요건 중 위생과 관련이 적은 생산 또는 영업실적 기간을 단축하여 HACCP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편의 제공
- 마
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취소 등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한 사항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HACCP적용작업장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검역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2) HACCP적용작업장등이 폐업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할 필요 (3) HACCP적용작업장등이 폐업을 한 경우에도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HACCP 업무의 효율적 추진이 기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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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3
- 예고 종료2008-04-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